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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게차

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지기

산업안전보건법 개정 <시행일 2021.01.16>

제179조 (전조등 등의 설치)

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
<신설 2019.12.26>

기존 의무 안전장치
전조등 / 후미등 / 헤드가드 /  백레스트 / 좌석 안전띠
추가 의무 장치
후진경보기 +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
의무 대상
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 (전동식 솔리드타이어 부착 지게차 등)
 제외 대상
동력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없는 지게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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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


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19, 107동 112호

119, Injung-ro, Jung-gu, Incheon, Republic of Korea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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